40대 지적장애인 화재 신고하고도 본인은 끝내 사망
40대 지적장애인 화재 신고하고도 본인은 끝내 사망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1.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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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총연합회, "안타까운 죽음 막아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 감식반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다 있다. ⓒ 부산KBS뉴스 영상 갈무리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1월25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0시 31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하지만 불이 난 곳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탓에 소방차량이 쉽게 진압할 수 없었다. 출동한 소방 대원들은 근처에 소방차량을 배치한 뒤 150m 떨어진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 진화를 시작해 13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화재 신고를 한 40대 남성은 불이 난 안방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월26일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런 허무한 죽음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장애인 가정에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가정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 장애인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를 빨리 제정하여 장애의 유형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으로 장애인 가정의 삶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손길이 뻗쳐지길 기대한다. 더 이상 이리 허무한 죽음은 안 되는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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