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구시 2월부터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해요
[카드] 대구시 2월부터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해요
  • 전은숙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1.01.2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대구시는 오는 2월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해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에요.

이에 대구시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 등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이며, 1인당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어르신은 85%의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돼요.

구입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받게 돼요.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성인용 보행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에 따른 품목을 구입해야 하며, 보행기의 종류와 판매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