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카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 김혜경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1.01.2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늘리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아요.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작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잠시동안 허용해요.

최중증 장애인 1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해요.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은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대한 활동도움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