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설연휴도 5인 이상 못 모여
"거리두기 2주 연장" 설연휴도 5인 이상 못 모여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1.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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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1∼14) '3종 세트'로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31일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여파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자칫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 초·중·고교 개학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를 2주간 연장했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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