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로 교통법규 위반을 막을 수 있어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로 교통법규 위반을 막을 수 있어요
  • 정민재 기자
  • 승인 2021.02.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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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미리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CCTV가 설치된 구로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에요. ⓒ 정민재 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최근 신호위반, 과속,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 자치구(영등포구·구로구·관악구)를 다녀왔어요.

관악구 봉천동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예요. ⓒ정민재 기자
관악구 봉천동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예요. ⓒ 정민재 기자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조심 운전을 하게 되지만, 만약 CCTV에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어긴 사례가 찍히면 과태료(벌금)을 내야 해요.

주정차 알림서비스 화면과 해당 지역을 선택하는 화면이에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화면과 해당 지역을 선택하는 화면이에요. ⓒ 애플리케이션 화면 갈무리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무조건 과태료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미리 단속하는 지역을 알려주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앱을 이용하게 되면 CCTV 단속지역 내에 잠깐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곧바로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줘요.

애플리케이션 설치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고,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쉽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 정민재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는 발달 장애인 기자입니다. 쉬운말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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