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못 모여요
[카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못 모여요
  • 김혜경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1.02.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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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오는 2월14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유지돼요. 다시 퍼질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서예요.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늘리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어요. 위반시 한 사람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정부는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어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팔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해요.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가는 것이 늘지 않게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할 수 있도록 막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들이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2주간 늘렸어요.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어요.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해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도 오는 14일까지 2주간 영업이 금지돼요.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돼요.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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