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음식점 등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9시로 유지
비수도권 음식점 등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9시로 유지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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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그대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6일 다음 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2월14일(일) 24시까지 유지하며,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월8일(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밤 9→10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고,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바이러스, 3월 개학 등 위험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설 연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해당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 밤 9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밤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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