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엇이 다를까요?
[카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엇이 다를까요?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2.15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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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3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 '특수형태근로자'란 회사가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회사에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 대 회사의 개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시키고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회사의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진 않아요.

'프리랜서'는 특정한 일에 대하여 그때마다 계약을 맺고 회사나 조직에 관계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수형태근로자 고용 유형의 하나로서 프리랜서가 포함되므로, 특수형태근로자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퀵서비스 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 근무요원,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이고, 방송구성작가, 방과 후 활동 강사, 학원 강사,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여행 가이드, 행사 진행자는 프리랜서로 나뉘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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