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간·장소 및 휴무일 보장된다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간·장소 및 휴무일 보장된다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2.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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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휴먼에이드포스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와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간헐적으로 업무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  KTV 국민방송 영상 갈무리

◆ 먼저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 승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휴식권 보장도 강화한다.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붙이고,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와 소음 차단,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한 달에 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주차,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가 많아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으면 겸직으로 보고 승인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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