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로…19일부터 시행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로…19일부터 시행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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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한 카페에 놓인 출입자 수기명부. ⓒ 김민진 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제도가 2월19부터 시행된다.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QR체크인 장비 없이 수기명부만 둔 곳에서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자신만의 고유번호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네이버·카카오·패스(PASS)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19일 정오부터 이들 사이트에 접속 후 QR체크인 화면을 켜면 자신의 개인안심번호가 표시된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로 사용해도 처음 발급받은 이 번호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고유번호를 외워서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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