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간·장소 및 휴무일 보장된다
[카드]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간·장소 및 휴무일 보장된다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2.22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뒤를 이어 2월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긴 시간 일하는 환경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경비원과 같이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일을 하는 감시적 근로자와,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에 대비해 일을 하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칙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좋지 않은 근로환경 문제가 나타나면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를 고칠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업무 특성을 생각하면서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요.

먼저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바꿔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휴식권 보장도 강화해요. 경비실 밖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붙이고,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했어요. 

아파트 경비원은 대부분 이틀마다 24시간을 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근무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겨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일도 허락됨에 따라 근무체계가 바뀔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넓혀나갈 계획이에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