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값 급등으로 수입 증가…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양파값 급등으로 수입 증가…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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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미국 등으로부터 작년의 4.5배 수준인 1만 3,715톤 수입
농광원은 앙파수입 급증에 따라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달부터 양파값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양파를 사러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놀랍게 오른 양파값에 구매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2월1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양파 상품 1㎏당 평균 경락값은 2096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평년 같은 기간의 1000~1100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값이다. 이는 2020년산 양파 저장물량이 전년보다 적고 부패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월17일 기준 2020년산 양파 재고량은 7만 2969t으로 전년 대비 15.8%, 평년 대비 7.4% 줄었다.

ⓒ 아이클릭아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광원)은 가격 상승으로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월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1.1~2.17)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전년 같은 기간 수입물량(3,027t)의 4.5배 수준인 1만 3,715t이 수입되었으며(중국산 8,741t, 일본산 4,408t, 미국산 566t),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관세청과 협력하여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에서는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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