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피해 지원에 초점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피해 지원에 초점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3.03 0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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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15조 원을 더한 19조 5천억 원 투입, 추경안 4일 국회 제출
4차 피해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 KTV 뉴스 갈무리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은 기존 예산에 추가경정예산 15조 원을 더한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지원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많고, 특히,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임시·일용직 등에서 코로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충격에 대응하는 19조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나 총 690만 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으로 15조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8조1천억 원을 투입하고,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8천억 원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와 접종 등 방역대책에도 4조1천억 원을 사용한다.
또한 기존 예산 4조5천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등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업종의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올리고,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창업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3차 지원때보다 105만 개 늘어난 385만 개로 늘어난다.
지원 업종도 현행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지원단가는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기획재정부

업종별 지원 방안을 보면 올해 들어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등 11개 업종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식당과 카페 숙박업 등 집합 제한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준 경우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조치 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고용취약계층 94만 명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 80만 명 중 이전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는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 곳에도 50만 원씩 지원한다.
또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는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9조9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나머지 5조1천억 원은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재원 등으로 충당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는 47.3%에서 48.2%로 증가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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