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학교폭력 안심하고 신고해요
[카드] 학교폭력 안심하고 신고해요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3.0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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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싶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오면 된다고 알렸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은 학교운동부 폭력 신고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비밀을 보장받고, 신변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든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요.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할 수 있어요.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해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생겼을 때에는 구조금도 줘요.

한편,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 학교,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이에요.

신고자 보호 신청은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서 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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