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어린이집 CCTV 원본, 보호자라면 볼 수 있어요
[카드] 어린이집 CCTV 원본, 보호자라면 볼 수 있어요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3.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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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에이드포스트]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찾은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보게 해달라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모자이크된 영상만 보여주는 어린이집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을 내게 하거나 심한 모자이크로 확인이 불가능하기도 했어요.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원본을 빠르게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고치는 일을 함께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지난 3월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1670-2082)를 운영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막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허술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생긴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원본영상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다툼을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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