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동 킥보드 '속도제한·지정차로제'가 시범 운영돼요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동 킥보드 '속도제한·지정차로제'가 시범 운영돼요
  • 김예준 수습기자
  • 승인 2021.03.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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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보행로를 달리는 모습이에요. ⓒ 김예준 수습기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보행로를 달리는 모습이에요. ⓒ 김예준 수습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전동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계속 늘어나자, 서울시에서는 3월부터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문화를 만들기 위해 '보행안전문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우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개인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법령을 손보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어요. 

다만, 일반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등 도로의 특성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해 이동장치 사용자들의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어요.
 
또한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견인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내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하는 포스터예요. ⓒ 김민진 기자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내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하는 포스터예요. ⓒ 김민진 기자

한편, 지하철 역사 및 열차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는 포스터도 보았어요. 
 
이처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았으면 해요.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서울시의 조치가 성공하면 좋겠어요.

 

* 현재 김예준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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