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소위 "영업제한 업종, 매출 늘었어도 지원금 받는다" 의결
산자소위 "영업제한 업종, 매출 늘었어도 지원금 받는다" 의결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3.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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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소위가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 연합뉴스
산자소위가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해 영업 매출이 늘어난 '영업제한'을 당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15일 중기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를 위해 1070억원이 증액됐다.

자세히는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132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소위는 부대의견에서 국회 예결특위를 향해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지입차주에 대한 지원방안'과 '매출액 7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 앞서 소위는 오전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2202억500만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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