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중대 범죄" 강력 조치 예고
이재명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중대 범죄" 강력 조치 예고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3.1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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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폐기물 투기에 강수…민사 제재도 검토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자에 대한 형사 제재에 더해 자산 가압류 등 민사적인 제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도가 주최한 불법 폐기물 근절 간담회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 제재를 가해야 (불법 투기를)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이어 페이스북에서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것이 가능하고 법망에 걸렸을 때 대가보다 이익이 더 크면 처벌을 감수하고 일을 벌이게 된다"며 "그래서 예방도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 그 이상을 환수해서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형사 제재에 더해 민사적 제재를 도입해 불법 폐기물 투기로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단 투기를 사전에 찾아내거나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공익제보 포상을 최대 10배 올리더라도 신고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최병성 초록생명평화연구소장, 하봉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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