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미공개 정보 이용해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3.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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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크게 올린 것이다.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정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시행하되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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