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쌍용차 상장폐지 위기"
감사의견 거절로 "쌍용차 상장폐지 위기"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3.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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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잠식률 111.8%…임금 50% 지급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쌍용차가 단기법정관리 돌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일 감사 의견까지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상태다. 쌍용차는 유동성 부족으로 이번달과 다음달 직원 월급도 50%만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3일 쌍용차는 지난해인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감사인은 감사의견 거절 이유로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꼽았다.

삼정회계법인측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영업손실 4494억원과 당기순손실 5043억원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818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채권단, 잠재적 투자자와 원활한 협의를 위한 AR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조달 계획과 재무·경영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일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연결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으며, 이의신청 시한은 4월13일로 했다. 쌍용차 주식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2017년 이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쌍용차는 작년 4494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적자 규모가 2019년(2819억원) 보다 크게 늘었다. 쌍용차의 작년 매출은 2조9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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