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특검 "수사 최장 90일" vs "1년은 해야"
LH특검 "수사 최장 90일" vs "1년은 해야"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3.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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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시작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는 의견 접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 대립하며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3+3'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이번에 발본색원, 공직자의 투기 문화를 근절하고 제도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원 원내수석도 "특검의 추천, 규모, 기간에 대해서는 각 당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최장 90일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최소 1년 이상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대략 7년 정도"라며 2014년 1월1일까지에 해당하는 3기 신도시 등 LH의 택지개발지구, 각 지역별 개발지구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부지 농지 취득 과정,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부동산 논란 등 청와대 안팎의 부동산 의혹들을 모두 특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조사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감사원은 법적으로 국회를 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측도 "특별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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