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벚꽃길 노점상·주정차 금지 등 행정명령
충주시, 벚꽃길 노점상·주정차 금지 등 행정명령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3.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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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충주호 주변 등 3곳서 단속 강화
지난해 벚꽃길 통제 캠페인. ⓒ 충주시
지난해 벚꽃길 통제 캠페인. ⓒ 충주시

[휴먼에이드포스트]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충주호 벚꽃길, 수안보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벚꽃길 구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적용되는 행정명령 내용은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주정차금지, 노점상 영업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이다. 

충주시는 충주댐 벚꽃길(내달 3∼4일)과 수안보 족욕길(내달 10∼11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충주호 벚꽃길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최근 봄맞이를 하려는 여행과 나들이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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