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3.24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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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새로운 절차도 마련…스토킹 전담조사 제도 도입
이제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30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으로 정의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 SBS뉴스 갈무리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선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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