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오는 4월7일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을 포함하여 울산 남구청장, 경기도의원, 전남 보성군의원 등 21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운동은 3월25일부터 시작하여 4월6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대선, 총선 등 기존의 선거와는 다르게 재‧보궐선거 당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로 정해져 있다. 사전투표는 4월2일 금요일부터 4월3일 토요일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누구나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단, 3월16일 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3월17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지역에서 투표할 수 없다. 재‧보궐선거 당일에 근무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과 재‧보궐선거 당일에 모두 근무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표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실시되며, 본인 지역의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선거인 명부에 수기로 이름을 작성해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입장시 발열체크, 손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적용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소 내부에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금지되며, 기표 용지 촬영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본인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로 공개되는 항목으로는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 △후보자의 국내 정규학력 및 외국 교육기관 이수 학력 △후보자 및 직계비손의 병역사항 △후보자가 보유한 현금, 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최근 5년간 납부 혹은 체납한 소득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