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투표 방법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투표 방법은?
  • 이강민 수습기자
  • 승인 2021.03.2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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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법정공휴일 아니다...사전투표 기간 등 파악해야
 3월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 SBS 뉴스 갈무리

[휴먼에이드포스트] 오는 4월7일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을 포함하여 울산 남구청장, 경기도의원, 전남 보성군의원 등 21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운동은 3월25일부터 시작하여 4월6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대선, 총선 등 기존의 선거와는 다르게 재‧보궐선거 당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로 정해져 있다. 사전투표는 4월2일 금요일부터 4월3일 토요일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방법 안내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누구나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단, 3월16일 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3월17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지역에서 투표할 수 없다. 재‧보궐선거 당일에 근무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과 재‧보궐선거 당일에 모두 근무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안내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실시되며, 본인 지역의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선거인 명부에 수기로 이름을 작성해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입장시 발열체크, 손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적용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소 내부에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금지되며, 기표 용지 촬영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 정보 확인에 대한 안내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본인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로 공개되는 항목으로는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 △후보자의 국내 정규학력 및 외국 교육기관 이수 학력 △후보자 및 직계비손의 병역사항 △후보자가 보유한 현금, 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최근 5년간 납부 혹은 체납한 소득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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