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접종 후 몸 안 좋으면 '백신휴가' 가능
4월부터 백신접종 후 몸 안 좋으면 '백신휴가' 가능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3.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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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다음날 1일, 이상반응시 추가로 1일…의사소견서 없어도 가능
천안시, 지역 예방접종센터 예방접종 모의훈련 장면. ⓒ 국민소통실

[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는 28일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됐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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