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동물학대 처벌은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는 촘촘하게
[카드] 동물학대 처벌은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는 촘촘하게
  • 정진숙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3.2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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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요. 
이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펫티켓을 지켜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난 2월12일부터 '동물보호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령,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거나 분양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및 분양하는 것이 의무화돼요.(2021.2.12. 시행)  
 *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요.(2021.2.12. 시행)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2021.2.12. 시행)
  * 학대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건물 내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의무화돼요.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만 가능해요. (2021.2.12. 시행) 단,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외출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해요.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된 동물보호법령의 내용을 잘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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