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3월29일부터 기존의 방역수칙을 강화한 ‘기본 방역수칙’이 신규로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지키도록 해요.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이렇게 4가지였어요.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하던 수칙이었어요.
여기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렇게 3가지가 추가되어 7가지 기본 방역수칙으로 확대되었어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형매장이나 백화점의 대표 등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 4월4일까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 강화된 공통수칙 7개
◇ 기존 공통수칙 4개
· 마스크 착용
· 출입명부 작성
· 환기 및 소독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신규 공통수칙 3개
· 음식 섭취 금지
· 유증상자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저작권자 © 휴먼에이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