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기본 방역수칙,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카드] 기본 방역수칙,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4.0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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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3월29일부터 기존의 방역수칙을 강화한 ‘기본 방역수칙’이 신규로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지키도록 해요.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이렇게 4가지였어요.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하던 수칙이었어요.

여기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렇게 3가지가 추가되어 7가지 기본 방역수칙으로 확대되었어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형매장이나 백화점의 대표 등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 4월4일까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 강화된 공통수칙 7개

◇ 기존 공통수칙 4개
· 마스크 착용
· 출입명부 작성
· 환기 및 소독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신규 공통수칙 3개
· 음식 섭취 금지
· 유증상자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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