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겹보임·틱 증상·기면증도 장애로 인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겹보임·틱 증상·기면증도 장애로 인정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4.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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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국무회의 장면. ⓒ 청와대

[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겹보임)가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둘째,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된다. 투렛 장애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시행규칙 개정에는 백반증, 판정기준 개정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사항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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