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늘어나요
[카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늘어나요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4.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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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가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과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고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예정이에요.

원래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또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취업자 및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풀어줬어요.

특히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에서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용 가능 시간을 13~19시에서 13~21시로 2시간 늦춰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만큼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에 따라 원래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어요.

활동지원서비스도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19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급여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했어요.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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