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조절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불리한 '장애인 주차구역'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4월8일 용인의 한 아파트 알림판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라는 글을 보았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게 만들어 장애인이 자동차에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에요. 문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성 장애인이 탄 차량만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최근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도 더 엄격해져서 보행성 장애인만 가능해요.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자동차나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했더라도 보행성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은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요. 만약 이를 어기고 이곳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주차한 차량 앞쪽을 막아 차를 세워 놓으면 주차 방해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의 규정은 보행성 장애인은 아니지만, 힘 조절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불리해요. 이유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할 수 없어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보니 손으로 문을 열 때 '문콕'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불편을 겪기 때문이에요.
힘 조절이 안 되는 뇌병변 장애인 등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거나 장애인 주차증의 발급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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