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외국인 한부모, 앞으론 양육에 도움을 받아요
[카드] 외국인 한부모, 앞으론 양육에 도움을 받아요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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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도움 범위를 넓히고, 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한 절차를 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있도록, 외국인이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쳤어요.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다른 계획들의 일부 과제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을 따로 계획할 있어 법끼리 서로 이어질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할 있게 되었어요.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20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22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뤄질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에요.

한편, 5월부터는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10 원의 아동양육비를 주도록 하고, 25 이상 34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주는 지원대상이 확대돼요.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리할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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