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도움 범위를 넓히고, 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한 절차를 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쳤어요.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다른 계획들의 일부 과제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을 따로 계획할 수 있어 법끼리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에요.
한편, 5월부터는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주도록 하고,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주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돼요.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저작권자 © 휴먼에이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