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 기준이 낮아져요
[카드]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 기준이 낮아져요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4.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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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넓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추가되고,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돼요

*투렛장애- 깜빡이기, 얼굴 찡그리기, 목청 가다듬기, 킁킁거리기, 뻗기, 발로 차기, 점프하기 등의 신체 음성 장애 보이는 증상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바꾸는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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