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넓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추가되고,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돼요.
*투렛장애- 눈 깜빡이기, 얼굴 찡그리기, 목청 가다듬기, 코 킁킁거리기, 팔 뻗기, 발로 차기, 점프하기 등의 신체 및 음성 틱 장애를 보이는 증상
이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바꾸는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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