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돼요
[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돼요
  • 김혜경 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4.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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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는 오는 5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있게 된다고 밝혔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찾아가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과 신생아의 목욕·수유지원 등을 5~25일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2006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것이에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 전부터 출산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출산가정이라면 신청할 있어요.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보건소) 문의해 보아도 돼요

신청할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 증빙자료, 산모 배우자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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