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생물에 주의해요
[카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생물에 주의해요
  • 이재일 수습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4.1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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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최근 충북 청주의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인 미국 가재가 발견되어 화제예요. 미국 가재는 2019년 처음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어요. 하천의 하류에서 굴을 파고 살아서, 농작물과 주변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생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듯 외래생물 중 일부는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파괴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래생물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토착생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생물을 말해요. 2,200종 이상의 토착생물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외래생물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살아가는 생물이에요. 외래생물은 귀화종과 침입 외래종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침입 외래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 불러요.

대부분의 외래생물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줘요. 과거에도 문익점이 들여온 목화를 비롯해 감자, 고구마, 고추 등의 외래생물이 선조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생태계 교란 생물들은 빠른 성장과 놀라운 번식력으로 종종 골칫덩이가 돼요. 

오늘날에는 해외여행이나 무역 등으로 외래생물이 쉽게 들어와요. 예전에는 식용으로 들여온 외래생물이 문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애완용과 관상용으로 들여와 자연에 풀어놓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내의 유명한 생태계 교란 생물로는 가시박, 꽃매미, 큰입배스, 뉴트리아를 들 수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기존의 생태계를 망치는 생태계 교란 생물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은 총 34종이에요.

생물다양성법 제2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계 교란 생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아요.

정부기관의 조사 외에도 일반 민간 차원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을 발견하면 공공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한국의 외래 생물 정보검색 시스템(http://kias.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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