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사고 가장 많은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노인보행사고 가장 많은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4.19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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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계양구 공식 블로그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가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교통법」 상 지정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다. 6월 중 지정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서울시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 사망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2018년 97명→2019년 72명→2020년 60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보행 사망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200m 이내에 노인 보행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도 143개소에 이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 제정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노인 보행이 집중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측이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지정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생긴 2007년부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163개소가 지정돼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행로와 보행섬을 신설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4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년에 최초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만큼 노인보행 사고 특성과 각 지역 도로교통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할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이를 수행할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조업 차량들이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상인회,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노인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주차 허용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무엇보다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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