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숲을 치료하는 명의, '나무의사'란 누구?
[카드] 숲을 치료하는 명의, '나무의사'란 누구?
  • 이재일 수습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4.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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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사에게 약을 처방받듯 나무도 아프면 치료를 받아요. 산림청은 2016년 12월27일 나무 치료 전문가를 늘려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도를 통해 새로 등장한 직업이 있어요. 바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예요. 나무가 얼마만큼 아픈지 살펴보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나무의사라고 해요. 산림보호법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하며 나무병원에 등록된 사람만 나무의사가 될 수 있어요.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가 처방한 대로 실제 치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무의사의 판단 없이 나무를 치료할 수 없어요. 나무의사 전문자격증 시험은 관련된 공부나 일을 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어요. 반면 수목치료기술자는 관련 기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을 얻어요. 

아울러 나무병원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제출해 통과하면 설립할 수 있어요. 나무의사 제도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병원에 한 명이라도 속해 있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요. 

나무의 치료는 농작물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해요. 주로 뿌리이식, 접붙이기, 나무가 자라는 모양과 상태 파악, 병충해나 대기오염 그리고 기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의 처방과 조치 등을 담당해요.

한편 제도를 따르지 않고 진료를 보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본인 소유의 나무를 직접 진료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방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돼요.

일본은 이미 1991년부터 '수목의'와 '수목의보'라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한국과 비슷하게 시험을 보고 연수 기간을 거치면 자격을 얻어요. 현재 2천700명 이상의 수목의가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나무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나무의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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