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이 강화됐어요
[카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이 강화됐어요
  • 이강민 수습기자 · 황서현 디자이너
  • 승인 2021.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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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에이드포스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 수단이에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처럼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인 이동장치를 말해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관련법의 규제조항이 강화되었어요.

가장 명심할 것은 면허 없이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어야 하고, 면허 없이 타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돼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밤에는 라이트를 꼭 켜야 해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돼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꼭 혼자서만 타야 해요. 만약 2명 이상이 같이 탈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해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면 과태료 10만원,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해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해요. 인도를 다닐 경우 벌금 3만원을 내야 해요. 또한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도 안 돼요. 지정 주차장소를 지키지 않으면 견인비용 4만원이나 최대 50만원의 보관료를 내야 해요.

이처럼 더 엄격해진 도로교통법이 5월13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고 꼭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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