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수행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내년 5월부터 시행
청렴한 공직수행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내년 5월부터 시행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5.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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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MBC뉴스영상 갈무리 

[휴먼에이드포스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개인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공포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이르는 말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말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으로써 9년 만에 입법화된 법률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10가지 행위기준 중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조항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이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얼마전 불거진 'LH 땅투기 의혹'처럼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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