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일터' 위한 첫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건강한 일터' 위한 첫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5.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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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가 시범실시된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5월 20일(목)부터 6월 4일(금)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10∼15개사)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포스터. ⓒ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54.4%)이 경제활동인구(통계청, 2019)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성인 주요 생활터인 기업의 문화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47.7%, 전체 사망 위험 9.7%가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14년 30.9% → '19년 33.8%) 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차 악화되는 경향('14년 58.3% → '19년 47.8%)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30대 남성 비만율은 46.4%, 40대 남성 비만율은 45.0%로 조사됐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 아이클릭아트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내 건강증진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 인식조사는 2020년 10월15일부터 11월23까지 근로자(대기업, 중소기업) 2,000명, 기업 보건관리자 5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필요한 활동 내용으로는 '신체활동'(52.8%), '정신건강 관리'(48.5%), '영양/식단 관리'(33.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가능, 1+2+3순위 응답 기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며, 5월20일(목)부터 6월4일(금)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5.20.~6.4.)하며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국민은 누구나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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