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
잇단 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5.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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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10대 개선과제 마련
최근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다. ⓒ 대한안전교육협회

[휴먼에이드포스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27명이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과제를 이끌어내 위해 조사반은 최근 폭발․화재사고 중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으며, 10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과제의 중심 내용으로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 강화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제시됐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를 강화한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폭발·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도 도급인 사업주의 조정 의무가 없었다.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등 기존 화재조사 체계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발의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충주의 한 화학공장 폭발 화재 모습. ⓒ 충북MBC뉴스 갈무리

◇고압가스 검사대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사결과 전송의무 대상이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에 한정되었고, 검사대행업체 기술인력의 보수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

◇ 수소 및 고압가스 안전기준 마련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활성화와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수소법 시행일(안전분야)인 내년 2월 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기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방호벽 기준은 두께 12cm 이상, 높이 2m 이상 철근콘크리트 등의 사용이다.

◇보일러 설비 개조사항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한다.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제작기준을 안내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운반 용기적재차 제작기준(안전장치, 방파판 설치 등)을 관련 공단과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안전설비 및 안전장치를 보강한다.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 표준작업절차서(SOP)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중소사업장(20인 이하)을 대상으로 역량이 부족한 근로자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표준작업절차서 내용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사항은 '작업 전 위험물질 확인'과 '화재위험요인 및 대응요령 사전 교육' 등이다.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 표지판 부착, 안전 구호 제창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 근로자 위험인지형 스마트밴드 개발 활용 >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wearable)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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