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현행 유지…"1300만명 접종 때까지 방역 늦추기 어려워"
거리두기 현행 유지…"1300만명 접종 때까지 방역 늦추기 어려워"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5.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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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면회객 중 한명이라도 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 허용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 KTV영상 갈무리 

[휴먼에이드포스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된다. 6월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1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겠다"며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부산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해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반면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경우는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되고 있고,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환자도 적고 치명률도 낮아져 의료체계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자와 보호자가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대고 있다. ⓒ KTV영상 갈무리 

정부는 이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면회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어르신들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대면면회가 가능하다"며 "어르신들과 면회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면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원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한 면회를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접종률 등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KF94 또는 N95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손을 소독한 뒤 면회할 수 있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요양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기존 방침대로 대면 면회는 어렵다. 다만 임종 시기나 의식 불명 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예외적으로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용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등을 한 뒤에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강 조정관은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과 종사자·관계자 및 가족께서는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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