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층 등 정보소외층 배려 키오스크 우선 구매
장애인과 고령층 등 정보소외층 배려 키오스크 우선 구매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6.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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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소셜벤처 닷이 개발한 교통 약자용 길 안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모습. ⓒ 닷 홍보영상 갈무리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정보소외층의 이용 불편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카오스크 이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카오스크의 높이,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방법 등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는다.

2020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시,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즉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검증 기준, 검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4조의2에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기준'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사항을 고려한 검증기준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 종류를 과기정통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도록 했다. 검증 기준으로는 시력, 색상 식별능력, 청력, 손·팔 동작, 인지능력, 반응시간 보완 및 대체 등이 있다.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절차 내용이 담긴 제34조의3도 신설했다.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해당 제품과 함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검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제34조의4도 새로 만들어졌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선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정부포상 근거도 신설했다.

정부는 보편화하는 전자책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 등이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종류에 기존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와 함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종류 지정 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최근 국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 카오스크 제조·운영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키오스크 이용환경 개선 연구반'도 운영(6~12월)한다.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 기술개발, 표준 개선 등 구체적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카오스크 이용 불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능정보제품은 설계·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우선구매 제도 시행으로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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