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피난시설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6월14일 아파트 계단에 유모차, 자전거, 화분 등을 내다놓은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화분이나 자전거, 유모차 등 잘 안 쓰는 물건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행위는 엄연히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해요.
화재나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단이나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만일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한편, 소방서에 위와 같이 소방시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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