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방치하면 소방시설법 위반이에요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방치하면 소방시설법 위반이에요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1.06.1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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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피난시설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계단에 놓여있는 자전거예요. ⓒ 김민진 기자
아파트 계단에 놓여있는 자전거예요. ⓒ 김민진 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6월14일 아파트 계단에 유모차, 자전거, 화분 등을 내다놓은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화분이나 자전거, 유모차 등 잘 안 쓰는 물건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행위는 엄연히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해요.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두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되요. ⓒ 김민진 기자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두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 김민진 기자

화재나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단이나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아파트 계단에 놓여있는 유모차예요. ⓒ 김민진 기자
유모차가 아파트 계단에 놓여 있어요. ⓒ 김민진 기자

만일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한편, 소방서에 위와 같이 소방시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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