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금융감독원, "불법으로 돈 빌려주는 것은 이제 그만! 불법 광고에 속지 마세요"
[쉬운말 뉴스] 금융감독원, "불법으로 돈 빌려주는 것은 이제 그만! 불법 광고에 속지 마세요"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7.0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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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대부 관련 전화번호 1만 1188건 이용 그만두게 하고, 게시글 5225건 삭제 요청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금융감독원에서 작년 2020년에는 재작년 2019년보다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대부)에 대한 광고를 신고한 횟수가 많아졌으나, 코로나 19로 직접 만나서 홍보하는 ‘오프라인 광고’는 줄어, 시민감시단 및 일반 사람들이 신고하는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어요.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신고된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없애라고 요청했어요.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광고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내질까요?
먼저, 대형 은행이라 속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내요. 문자메시지에 ‘정책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말을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짧은 기간에만 사용하여 불법 광고를 수행하는 ‘메뚜기식 광고’가 유행하고 있어요. 불법 광고라고 신고해도 전화번호나 게시글이 삭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불법 광고가 이뤄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청소년도 불법 광고에 속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똑똑해진 불법 광고를 빠르게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고 있어요.

먼저 불법적인 광고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감시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은행이나 국가에서 만든 기관 등과 함께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돈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더 자세히 하는 것이에요. 특히 청소년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불법 광고에 대해 조심할 점 몇 가지를 말했어요. 우선 은행 이름으로 대출 광고를 한다면 불법적인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의 경우 은행 이름이나 국가 기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어 전화나 문자가 오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고, 불안하다면 은행에 직접 찾아가 물어봐야 해요. 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은행이나 신용카드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돈을 거래하지 못하는 사람) 가능’ ‘급한불’ ‘지각비’ 등의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 광고를 의심해야 해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으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으로 정한 것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 돈은 주지 않아도 되며, 피해를 받았다면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하며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어요.


원본기사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995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임동진 성균관대학교 4학년 임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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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최은서 24세 꿈고래어린이집 통학보조교사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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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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