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경기도가 취약노동자들에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마음 편히 맞도록 지원해요
[쉬운말 뉴스] 경기도가 취약노동자들에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마음 편히 맞도록 지원해요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7.09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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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경기도는 취약노동자가 마음 편히 예방주사를 맞도록 도와줘요.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가 코로나19가 더 많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마음 편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도와요. 

취약노동자란 일주일에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 하루 일하고 그날그날 돈을 받는 사람(일용직 노동자), 일한 시간에 따라 돈을 버는 사람(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인이나 몸이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요양보호사)을 말해요.

경기도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고 몸이 불편해 일을 못 하고 돈을 못 벌게 될 경우 그 손해를 갚아주기로 했어요. 이것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라고 해요.

원래는 하루씩 일하고 그날그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1년 동안 한 사람에게 23만원의 돈을 주었어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보일 때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 놓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최근에 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주사를 사람들이 더 많이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예방주사를 맞으면 돈을 벌 수 없어서 주사를 맞기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한 번씩 1년에 8만5000원의 돈을 주기로 했어요.

하루 일하고 그날그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은 후 아프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어도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6월28일 이후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고 몸이 아프거나 평상시와 다른 느낌이 있어 쉬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루 일하고 그날그날 돈을 받는 사람들로, 예방주사를 맞은 날을 포함하여 3일 안에 예방주사를 맞고 쉴 경우(병가를 낼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40시간보다 적게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 하루 일하고 그날그날 돈을 받는 사람, 택배 일을 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외국사람 중에도 짧게 일하는 사람, 하루 일하고 그날그날 돈을 받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들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회사에서 나라가 정한 방법에 찬성해 예방주사를 맞으면 쉴 수 있게 해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 기간은 7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예요. 준비물은 신청서, 나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한 것,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확인해 주는 종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나쁜 방법으로 받았다면 다시 나라에 돌려줄 것이라는 약속이 적힌 종이 등 꼭 준비해야 할 서류를 내야 해요.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돼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에게 경기도는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지역화폐)으로 나눠줘요.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람들이 예방 주사를 잘 맞고, 예방주사를 맞은 후 쉴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하루 일하고 그날그날 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러 간다"며 "하루 일하고 그날그날 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방주사를 맞아 돈을 못 벌 경우 그 돈을 나눠주어 부담 없이 주사를 맞아 더 많은 사람이 면역이 생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9535&period_1=&period_2=&search=1&keyword=%eb%b0%b1%ec%8b%a0%eb%b3%91%ea%b0%80&subject_Code=BO0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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