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가짜 석유 불법으로 만들고 세금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잡혔어요
[쉬운말 뉴스] 가짜 석유 불법으로 만들고 세금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잡혔어요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7.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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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 사람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와 불법 석유 제품의 총 가격이 46억원이나 돼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어요.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에서 법을 어기는 불법으로 기름을 제공한 사람들을 모두 잡았어요. 지난 6월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해요.

주유소에서 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사용한 사람들을 경기도에서 모두 잡았어요. 
등유는 석유의 원액을 증류(뜨겁게 끓여 나오는 증기를 받아 다시 액체로 만드는 일)할 때 150℃에서 280℃ 사이에서 얻어지는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난로를 피우는 데 써요. 그리고 경유는 석유 원유를 증류할 때 얻어지는 기름으로 등유보다 무겁고, 디젤 엔진에 사용돼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잡힌 사람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와 불법 석유 제품의 총 가격이 46억원이며, 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억 4000만원"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안전한 석유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힘을 합쳐 10명을 잡았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4명은 재판을 위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석유관리원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기름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들은 가짜 석유를 버스 연료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저장했으며, 주유소를 열어 일반 시민들에게 팔기도 했어요. 또한 쓰지 못할 차량에 있던 기름을 뽑아 판매한 사람도 있었고 주유소가 문을 닫은 것처럼 속이고 트럭에 잘못된 기름을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이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내게 되며, 불법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도 받게 돼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팔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나쁜 가스를 배출시켜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낭비하는 범죄"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계속 힘을 합쳐 불법 기름이 팔리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9529&period_1=&period_2=&search=1&keyword=%ec%84%9d%ec%9c%a0&subject_Code=BO01&page=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임동진 성균관대학교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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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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