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하기로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하기로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7.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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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빨간날'로
ⓒ 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이어지는 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부담과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이 적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올해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되었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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