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만난 사람](주)로앤컴퍼니 공동창업자 정재성 부대표 "법률시장 변화에 앞장"
[기자가 만난 사람](주)로앤컴퍼니 공동창업자 정재성 부대표 "법률시장 변화에 앞장"
  • 남하경 기자
  • 승인 2021.07.2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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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들과 의뢰인의 감사 인사, 보람 있고 힘이 돼"
본지 기자들의 질문에 쉽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정재성 부대표. ⓒ 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포스트] 무더위가 한창인 날, (주)로앤컴퍼니 본사에서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님을 만났어요. '로톡'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도 넘쳐 보였어요. 지난 9년 동안 어떻게 로앤컴퍼니의 역사를 만들어왔는지 들어보았어요.  

◆ 변호사협회에서 '로톡'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호사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로앤컴퍼니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검찰을 통해서 받았죠. 이후 2016년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또 다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차례나 검찰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직역수호변호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지난해 11월에 또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게 되면 저희는 '로톡은 합법적인 플랫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 5월에는 변호사협회에서 협회 내부 광고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진 규정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변호사들의 홍보 활동, 광고 등이 금지가 되는 조항인데 결국 '로톡'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그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조항이 생기면 ‘로톡’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유튜브까지 사실상 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더니, 변호사협회 측에서는 다시 별도 공문을 통해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에서의 광고는 가능하나 법률 플랫폼만 안 된다'라는 자료를 냈어요.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해서 그 광고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슈가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다 보니, 변호사협회가 무리해서 이런 광고 규정 신설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국민의 여론도 많이 생겨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합법이다. 변호사법상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셨고, 중기부에서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며 저희를 '리걸 테크 최초의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로앤컴퍼니의 비전을 확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저희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서비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법에 대한 질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로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스스로 유권해석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1년 5월, 이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로톡'을 이용하는 약 4천여 명의 변호사들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이용하고 있는 약 2천만 명 정도의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다방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들었던 피드백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 로톡을 이용하시는 변호사 중에서 78.7%가 청년 변호사입니다. 
2011년까지는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2012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변호사 수를 늘려서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정보 비대칭은 굉장히 심하고 여전히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민사 소송을 보면, 원고와 피고 둘 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72.6%라고 해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한쪽 만이라도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93.1%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힘들고 심리적인 벽도 굉장히 높다는 결론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됐지만 여전히 사건 수가 적고, 그만큼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의 수는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는 늘지만 사건은 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많은 사건들이 변호사와 연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특히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이 개업을 하고 일을 시작할 때, 의뢰인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 자체가 많지 않아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청년 변호사들도 온라인 기반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소비자들도 익숙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로톡에서의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년 변호사들이 "로톡이 개업을 하고 변호사로 자리 잡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반대로 의뢰인들은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로톡 덕분에 쉽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주셔서 아주 보람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로톡'에서 상담받는 분 3명 중 1명은 후기를 작성하고 전체 후기에서 5점 만점을 받은 비율은 95.61%에 달해 이 부분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를 쉽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과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함께 창업한 김본환 대표님과 일할 때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김본환 대표와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형동생으로 알고 지냈고, 뜻이 맞은 저희 두 사람이 2012년에 창업해 만 8~9년 동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법률시장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님은 변호사와 의뢰인 양측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변화의 방향이 옳다면 흔들림 없이 이뤄내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업한 이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제게 존댓말을 하는 등 사업 파트너로서의 존중해주고 항상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요즘은 서로 눈빛만 봐도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법률 전문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로톡뉴스의 슬로건이 '법,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이에요.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건 사고들을 뉴스로 가장 많이 접하는데, 아쉬운 점은 기자가 취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법률적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나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일으킨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분야 전문변호사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로톡뉴스에서는 법조 기자가 팩트 취재를 한 뒤 로톡에서 활동하는 4000여 명의 변호사들의 자문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려운 법률 용어나 지식을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런 취지들이 많은 공감을 얻어서 올해 초 네이버, 다음에 뉴스 제휴사로도 선정이 돼서 계속해서 독자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는 쉽게 단어를 바꾸는 일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법률 용어가 단어를 쉽게 바꾸는 것에 있어서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돼요.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법률 용어라는 게 사실 어렵고 모르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기존 법조인이나 법률 기자는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 국민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파기 환송'이라는 단어가 사실 익숙하지 않아 당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파기 환송', 2위가 '파기 환송 뜻'이었어요. 궁금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니 검색을 하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용어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많구나.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로톡뉴스에서 단어를 클릭하면 말풍선이 떠서 무슨 뜻인지알려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단어일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 기능을 써서 말풍선이 뜨도록 하는 기능이예요. 단어뿐만 아니라 판결문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톡뉴스 기자들은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쉽게 정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해하기 쉽게 쓰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정재성 부대표와 본지 기자들 ⓒ 휴먼에이드포스트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정재성 부대표와 본지 기자들. ⓒ 휴먼에이드포스트

 

* 현재 남하경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4단계 격상 전에 이루어졌으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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