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대구시가 여름휴가철 맞아 마시는 물 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요
[쉬운말 뉴스] 대구시가 여름휴가철 맞아 마시는 물 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요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7.2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16일부터 8월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단속해요
대구시의 상수원( 마시는 물) 보호구역 표지판. ⓒ 대구시 누리집

[휴먼에이드포스트] 대구시는 여름방학 및 불볕더위를 피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여름휴가 시기에 마시는 물을 보호하는 구역 내 허락받지 않은 영업(식당), 건축물 등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해요.

7월 16일부터 8월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쳐 놀거나 즐기러 온 사람들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예요. 따라서 마시는 물을 보호하는 구역 안에서 천막을 치고 놀거나, 밥을 짓거나, 낚시, 다슬기를 따는 등의 각종 금지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허락받지 않은 건축물을 쓰는 것,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 허가받지 않은 영업행위, 불법으로 땅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된 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해요.

단속은 각 구·군의 환경·위생·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실시하며, 마시는 물을 보호하는 구역 내 불법적인 시설물(음식점) 등을 불법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집중 관리해요.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함께 실시해요.

상수원 보호구역 출입금지 안내 현수막. ⓒ 대구시 누리집

마시는 물을 보호하는 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로 발견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징역 2년 이하의 감옥살이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적인 법도 함께 적용받아 더 강력한 벌을 받아요.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민이 마시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야외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함께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원본기사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aid=249266&bpage=1&stext=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윤현수 19세, 대전시 유성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남하경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이강민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