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제 아무데나 세워놓을 수 없어요
전동킥보드, 이제 아무데나 세워놓을 수 없어요
  • 정민재 기자
  • 승인 2021.07.2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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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붙어 있는 QR코드 찍으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상암동 근처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어요. ⓒ정민재 기자
상암동의 어느 보도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어요. ⓒ 정민재 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길거리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아무데나 세워놓은 전동킥보드 때문에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불편을 겪어요.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6호선 망원역 입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어요. ⓒ 정민재 기자
6호선 망원역 입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어요. ⓒ 정민재 기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7월15일부터 사람이 다니는 보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서 견인해 가져가기로 했어요. 견인료는 4만원이고 추가로 보관료(30분에 700원)도 내야 해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화면(왼쪽)과 QR코드를 인식시키는 화면(오른쪽)이에요. ⓒ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았다면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홈페이지(https://www.seoul-pm.com)에서 신고하면 돼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동킥보드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 현재 정민재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 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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